“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하라”

문신사중앙회, 대구법원 앞 집회
13~14일 국민참여재판 앞둬
눈썹 문신 의료법 위반 무죄 촉구
“직업의 자유와 배치돼 위헌
안전한 색소로 부작용 위험 없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케이뷰티인학회 등 문신사들은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문신업계가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케이뷰티인학회 회원 등 200여명은 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신사의 무죄를 요구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대법원이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로 판단해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배치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며 “과거에는 허가받지 못한 제품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일회용 제품과 안전한 색소를 사용해 문신에 의한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닌데도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피고인 A씨는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지역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419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었으나 최근 청주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내놓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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