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개정안 마련

이다온 기자 2024. 2.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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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4일 마련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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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4일 마련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

개정안은 조 의원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으며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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