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계양구청 공무원 송치…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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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된 계양구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조짐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계양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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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된 계양구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조짐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계양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상반기부터 약 2년간 계양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정자의 평정 서열과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 서열과 평정점수를 다르게 반영한 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평정단위별 서열 변경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고 계양구청에 통보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한 것이다.
계양구청은 올해 3월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감봉 1개월' 처분한 후 A씨의 과거 상훈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췄다.
한편,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은 올해 6월17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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