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계양구청 공무원 송치…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2025. 9.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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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된 계양구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조짐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계양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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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처리…공전자기록 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된 계양구청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조짐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계양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상반기부터 약 2년간 계양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정자의 평정 서열과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 서열과 평정점수를 다르게 반영한 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계양구청 전경 Ⓒ시사저널 구자익

앞서 행정안전부는 평정단위별 서열 변경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경징계 이상 조치하라고 계양구청에 통보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한 것이다.

계양구청은 올해 3월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감봉 1개월' 처분한 후 A씨의 과거 상훈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췄다. 

한편,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은 올해 6월17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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