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깜깜이’…교육부 “재해석 해달라”

조휴연 2023. 9. 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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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도 노란버스를 타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빚어진 교육현장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육부가 결론 도출 과정을 밝히지 않는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돼 노란버스를 타야한다는 법제처 해석.

이로 인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전세버스 업계 피해만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현실적 해석"이라며 비상시적 이동은 어린이 통학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허 영/국회의원/개정안 발의 : "현장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법리해석이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까?

법률 전문가 외부 위원 7명과 법제처 위원 2명이 참여했다는 게 법제처가 공개한 전붑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버스 업계 등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두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제처 관계자/음성변조 :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유권해석이 필요한 안건 대부분이 '논쟁 거리'란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대규/변호사 : "폐쇄적인 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폐단은, 국민들의 다툼이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불편함을 국민들이 겪을 수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육부는 '어린이의 통학 등'의 범위에 일회성 현장학습이 포함되는지를 다시 해석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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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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