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생성형 AI 활용 가능…'망분리 규제' 완화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 8. 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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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산사고 이후 도입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10년만에 풀린다.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1단계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며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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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망분리 개선안/그래픽=이지혜

대규모 전산사고 이후 도입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10년만에 풀린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돼 금융회사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업무망을 외부의 인터넷과 일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는 2013년 3월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해킹 등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업무 비효율, 연구개발 및 AI 등 신기술 개발 후퇴, 해외 규제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심화했다. 이에 금융위는 10년만에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1단계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며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에도 Sas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금융보안법인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따른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개선 이후 최근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MS)발 대규모 클라우드 장애 사태와 같은 '제3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금융사가 AI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 기업도 감독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MS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업체도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영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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