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돼 재시험 치러야"‥'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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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멈추고 재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해당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수능에 맞먹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험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며, 재판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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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멈추고 재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해당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수능에 맞먹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험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며, 재판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김 변호사와 연세대 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11월 8일까지 추가로 자료들을 제출받은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은 지난 12일 있었던 연세대 논술시험의 문제지가 시작 시각 1시간 전에 배포돼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며, 시험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세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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