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동행명령장’ 들고 관저 앞으로…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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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까지 찾아가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 수령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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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법적 조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야당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까지 찾아가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 수령을 촉구했다.
다만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병력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히며 90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국회로 돌아왔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경찰 방어막과 바리케이트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전례 없는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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