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카페인 함량 0.1% 이하만 '디카페인'"
주류 협업 제품의 '술·주류' 표시도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2025.12.2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oneytoday/20260512092518083fyph.jpg)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2028년부터는 커피 원두 기준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란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면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제품이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 함량이 적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기준 대상을 '커피 제품'이 아닌 '커피 원두'로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탈카페인)', '디카페인 원두 사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일반 가공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주류 협업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는 20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의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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