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판 도박장에 학생까지…제주 불법 도박 단속에 60명 검거

제주 전역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고액 상습 도박자, 청소년 도박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형법상 도박개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총 60명을 붙잡아 이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명은 구속됐다.
조폭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조천읍과 연동 등에서 성인 PC방 업주들을 총판으로 조직해 불법 바카라·슬롯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조직에서만 운영자 11명(4명 구속), 통장 공급책 2명, 도박행위자 13명 등 26명이 검거됐다.
조폭이 여러 총판을 관리하며 베트남에 있는 도박사이트 본사와 연결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본사와의 연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박장 가운데 한 곳은 고등학교 인근 빌라로, 이곳에서 학생 5명이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송치됐고 2명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드러난 불법 도박장은 총 8곳으로, 도내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40대 조폭 B씨가 항구 주변 성인 PC방을 불법 도박장으로 개조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PC방 업주이기도 했지만 직접 운영에 나서지 않고 지인을 고용해 손님 응대와 충전·환전 업무를 맡겼다.
경찰은 이 고용인에 대해서도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PC방 위층에는 'VIP 고객 전용방'을 따로 마련해 선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40대 C씨 등 총판 피의자들이 성인 PC방과 빌라를 은밀히 개조해 3곳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서만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명품 가방·시계 등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구속하고 운영자 1명, 도박행위자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부업 명목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송금 대행을 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습 도박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