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과 이혼' 서유리, 이혼합의서 공개 "3억2300만원 언제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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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 후 재산 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유리가 캡처한 댓글은 "5년 정도 결혼 후 3억2000만원이라. 이혼해 볼만하네", "내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딱 5년 살고 정확히 반 가르기 시전할 듯? 한 100억원 자산가 만나면 5년 만에 50억원을 버는 건데 1년에 10억원? 와 후덜덜하네. 창조경제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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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 후 재산 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 합의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활동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체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나 그는 최 PD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리는 또 해당 내용 관련 누리꾼 댓글을 캡처한 뒤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유리가 캡처한 댓글은 "5년 정도 결혼 후 3억2000만원이라. 이혼해 볼만하네", "내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딱 5년 살고 정확히 반 가르기 시전할 듯? 한 100억원 자산가 만나면 5년 만에 50억원을 버는 건데 1년에 10억원? 와 후덜덜하네. 창조경제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유리는 "돈 재산 내가 훨씬 더 많았다. 무슨 소리냐"며 "2019년도부터 (최 PD는)빚만 있었다. 단 한 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 없다"고 지적했다.
서유리는 2019년 최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나 이후 금전 관련 폭로전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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