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선원이 밀쳤다" 무고 경비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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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모텔에서 추락한 경비원 등이 선주에게 치료비를 받기 위해 "외국인 선원이 밀쳤다"고 허위신고 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29일 경비원 A(66)씨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화물선 선원인 크로아티아 국적의 D(50)씨가 A씨의 손을 고의로 쳐 추락하게 했다고 허위진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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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주에게 치료비 받으려고"
억울하게 구속된 외국인 석방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실수로 모텔에서 추락한 경비원 등이 선주에게 치료비를 받기 위해 "외국인 선원이 밀쳤다"고 허위신고 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29일 경비원 A(66)씨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경비원 B(68)씨, 해운회사 에이전시 대표 C(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초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 2층에 설치된 지붕에서 실수로 추락했다. 이후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화물선 선원인 크로아티아 국적의 D(50)씨가 A씨의 손을 고의로 쳐 추락하게 했다고 허위진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D씨는 이탈리아 국적 선박 E호 탑승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국내에 하선했고, 크로아티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적법하게 체류 중인 상태였다.
또 선박 E호를 관리하던 해운회사로부터 선원 D씨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C대표는 경비원 A씨와 B씨를 고용해 이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A씨의 모텔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A씨 등은 선박 E호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D씨의 신병 관리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이에 지난 4월7일 외국인 선원 D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경비원 A씨와 B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번복 경위에 합리적 이유도 없어 같은달 21일 D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후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허위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을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이들의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직접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허위진술로 무고한 외국인을 체포·구속시켰음을 밝혀냈다"면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을 철저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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