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당서 ‘불쇼’ 하다 손님 화상…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고기 잡내 제거를 위해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식당 사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화상과 골절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몸에 붙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등 손님을 대상으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일명 ‘불쇼’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가 머리와 얼굴,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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