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자금' 몰수추징?…"산넘어 산"
[뉴스리뷰]
[앵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의 추징 가능 여부인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우원 씨는 일가 비자금이 회사를 세우거나 지인들에게 옮겨지는 방식으로 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우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허브빌리지라는 거대한 땅을 인수를 하여 거기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비자금을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회사들은 2013년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꾸려 추적한 곳들로, 경호원들에게 지급된 돈으로 세워졌다고 알려진 웨어밸리의 경우 5억5천만원이 추징됐고 허브빌리지, 비엘에셋도 추징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0여억원 중 미납액은 922억원에 달해 완전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우원 씨의 폭로를 두고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수사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추징도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추징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추징3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만드는 건데,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이 숨진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숨져 재판을 받을 수 없어도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웅석 /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유죄판결과 결부된 몰수추징이 가능하거든요.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과 관계 없이 재산 자체가 누구에게 가더라도 그걸 그대로 몰수하는 게 독립몰수제이거든요."
다만 모두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위헌 논란 촉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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