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 폭증…구체적 사유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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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업무추진비가 30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공개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업무추진비는 459만원에서 1억3652만원으로 약 30배 뛰었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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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세 내역 처음 공개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업무추진비가 30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공개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2년 811만8000원에서 2024년 약 1억3653만원으로 폭증했다. 그 다음해인 2025년에는 6879만7000원, 올해 상반기에는 5747만2000원이 집행됐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업무추진비는 459만원에서 1억3652만원으로 약 30배 뛰었다. 최근 상세 내역이 일부 공개된 이후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령 지난 2025년 11월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8명 참석, 115만2000원 지출’로 기재됐으나, 확인 결과 해당 업소의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원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관련 다른 경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호주 순방 당시 대법원장과 수행원 5명의 여비로 7637만원이 소요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우자 여비 1461만원이 별도 집행된 사실이 파악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항공편 및 숙박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9월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금만 10억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총사업비 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 스스로도 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출장·행사·경호 경비까지 정부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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