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SNS에… 1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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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군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도 같은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군은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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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도 같은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군은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A군 일행이 소란을 피우자 훈계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C씨가 A군의 발차기를 맞고 약 3초간 정신을 잃는 모습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건 초기 A군 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밝혔던 C씨는 이후 유포된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다시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유포된 동영상도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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