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등 상정키로…다시 ‘거부권 정국’ 예고
추경호 “의사일정 강행처리 유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정기국회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3개 쟁점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예정대로 법안 상정해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경제의 위기, 공정성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강행 처리했다. 당초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 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일주일 뒤로 미루자고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를 고려할 때 19일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일정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협조할 수 없으며, 여야 당초 합의대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6일로, 여야 간에,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한 일정이 있다”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굳이 일주일을 앞당겨 본회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안도 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만 있으면 토론을 강제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20일 표결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차례로 21일, 2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최후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 무력화하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며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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