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