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공유숙박 플랫폼 숨통 트이나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3. 5.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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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예외 인정
토종 '위홈' 서울서 사업중
일각선 "에어비앤비 배불릴것"

◆ 공유숙박 규제 개선 ◆

국내 시장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불모지'로 통한다. 특례사업이 아닌 이상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문화체육관광부 관할)과 농어촌민박업(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은 전입신고를 한 '실거주'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표방하며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한 뒤 숙박공유업에 나섰던 스타트업 '다자요'는 이런 규제에 묶여 2019년 사업 중단 기로에 섰다. 겨우 규제특례를 받아 한시적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등 전국 두 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제는 실거주 요건이 강해 법인이 공유숙박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토종 플랫폼은 '위홈'이 대표적이다. 위홈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서울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중개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도심 공유숙박'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스타트업으로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내 공유숙박 시장을 에어비앤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불법인 '도심 내국인 규제'를 푼다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공유숙박 중개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제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내 한 여행·숙박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숙소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공유숙박업을 하는 등 기존 외산 공유숙박 중개 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내국인 제한을 푸는 건 전적으로 특정 업체 살만 찌워주는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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