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설비 기술 특허 소유 소송도 진행
휴렉, 에너지원에 특허무효訴 제기
1심 에너지원 승소…항소심 진행 중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에 대한 원천기술 도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해당 기술의 특허 소유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렉이 에너지원 보유 특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1심)에서 에너지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일보 11월26일자 6면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 '기술 도용' 됐나>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휴렉은 지난해 7월 에너지원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에너지원이 지난 2017년 출원한 특허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 과정에서 휴렉은 에너지원 특허에 대해 공동주택의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저장되는 저장탱크부, 음식물 쓰레기를 회전시켜 고형물과 여액을 분리하는 고액분리기 등은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은 여러 비교 대상들과 설계 목적이 달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에너지원의 특허가 인정된다며 에너지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에너지원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특허 분쟁은 휴렉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휴렉은 소 제기 이유로 에너지원 특허가 이탈리아 모 회사의 선행 기술에 해당해 독점공급 사업자로서 해당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휴렉 관계자는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원 측 특허가 본질적으로 무효하고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독창성이 결여돼 특허로서 가치가 없어 무효화 돼야 함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원은 휴렉의 제품이 본인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면 굳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원 관계자는 "휴렉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 기술과 아무 관계 없다면 광명 4구역 아파트에 원래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던 에너지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며 "기술을 탈취하고 이후 제기될 특허 문제가 걱정돼 무효 심판을 건 데 이어 항소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렉이 언급한 이탈리아 기업은 자사 업무 파트너로서, 협업한 기술은 탈수 기능 하나뿐"이라고 했다.
/이원근·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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