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당한' 뉴진스 하니, 국회 가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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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뉴진스 하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다음달 25일 뉴진스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를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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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뉴진스 하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다음달 25일 뉴진스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를 질의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에게 무시당했다고 폭로했다. 하니는 "하이브 소속 4층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타 아티스트와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다. 그 매니저는 '무시해라고 했다"며 "새로 온 대표님께 말씀 드리니 증거가 없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고 밝혔다.
폭로가 나온 후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여론이 거세졌고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국회에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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