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캐스팅보트 ‘국민연금’ 향방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가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기로 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방식이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방법이라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일정과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에 따라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렸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36.49%까지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 자금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개입 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연금 자금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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