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건의 지방의원 징계...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센터 2026. 6. 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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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징계 전수 분석...84명, 6·3 지방선거 다시 출마...징계 이력 공개 필요

[정보공개센터]

 한 지방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6월 3일, 전국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열린다. 광역·기초의원을 합쳐 3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결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우리 동네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얼마나 될까.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유권자는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

가장 많았던 징계 사유는 권력남용·비리

지난 4년간 확인된 지방의원의 징계 145건을 비위 유형별로 분류하면 권력남용비리가 37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자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업무추진비로 배우자 식당을 결제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 업체의 계약 수주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었다. 이 중 이해충돌형이 32건으로 가장 많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직무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징계 비위유형별 현황
ⓒ 정보공개센터
비방·막말·갑질이 30건(20.7%)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과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이 8건, 시민을 향한 혐오·폄훼 발언이 4건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향한 혐오 발언, 청년층 비하, 여성비하 발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을 조롱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지방의원이 주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이 21건(14.5%)이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과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성비위는 10건(6.9%)으로, 성추행·성희롱·스토킹·2차 가해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당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사례(7건, 전주시의원 집중)를 포함한 품위훼손이 17건(11.7%), 선거법·겸직 등 법규위반이 6건(4.1%)이었다. 한편 징계 중 9건은 이후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집행정지됐다.
 지방의원 연도별 징계 건수
ⓒ 정보공개센터
연도별로 보면 뚜렷한 흐름이 있다. 임기가 시작된 2022년(7월~12월)은 7건이었지만 2023년 37건, 2024년 4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 해인 2025년에는 58건으로 단일 연도 최다를 기록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도 징계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내부의 자정 장치가 선거를 앞두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징계받은 의원 10명 중 6명은 다시 출마

한 의원이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어, 징계 건수는 145건, 징계 대상 의원은 136명이다. 이 가운데 84명, 61.8%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징계받은 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유권자의 선택지에 다시 오른 셈이다. 현행법상 제명 등의 징계를 받아도 다음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재출마 현황(징계의원)
ⓒ 정보공개센터
이들이 다시 도전한 선거도 다양했다. 재출마한 84명 중 65명은 기초의원 선거에, 22명은 광역의원 선거에, 3명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기존에 활동하던 의회와 다른 선거에 나섰다.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자리를 옮긴 경우였다. 징계 이력이 의정활동의 결격 사유로 다뤄지기보다, 정치 경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넘어가는 구조가 드러난다.

재출마한 의원들의 징계 이력도 가볍지 않았다. 재출마한 84명 중 권력남용·비리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막말·갑질 19명, 품위훼손 12명, 음주운전 9명, 성비위 4명도 다시 출마했다. 한 의원이 여러 유형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각 유형에 중복 포함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과거 의정활동과 징계 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징계 정보는 왜 유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나

확인된 또 다른 문제는 징계현황을 비공개한 지방의회들의 사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징계 현황 전체를 비공개했다. 그러나 성비위로 제명된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으로 제명된 의원, 2건의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진 정보마저도 서울시의회는 감추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충청남도의회와 원주시(강원)의회는 징계받은 의원의 성명을, 강원도의회는 "징계 관련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비공개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자체 의결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 ㄱ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몇 명의 의원이, 언제,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의회 공식 채널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조사에서 비공개 처리된 정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부산 북구, 강원 정선, 전북 고창의 3건 징계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역언론이 해당 사안을 취재해 보도하지 않는다면 끝내 지역구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의원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징계 사실과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징계제도는 비위를 걸러내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각 의회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ㅊ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특혜', '수의계약 비리', '음주운전' 등 비슷한 종류의 비위들은 수십 년째 계속해서 반복된다.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공천을 받고 재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한다.

현재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는 범죄 이력과 재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 징계 이력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징계받은 의원의 61%가 재출마하는 상황에서, 공직 임기 중 징계이력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공개해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 3000명이 넘는 지방의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 찾겠다 꾀꼬리단'을 꾸리고, 전국 243곳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4년간의 징계 내역을 모았다. 구체적인 징계사유 정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재출마 여부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5월 15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수집 기준일(2026년 1월 26일) 이후 추가 확인된 1건(서울시의회 1건)을 포함해 총 145건의 자세한 징계 현황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보공개센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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