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낳은 아이, 새 남편과 쭉 키웠다면…아이 아빠는

image.jpeg 이혼 뒤 낳은 아이, 새 남편과 쭉 키웠다면…아이 아빠는


전남편과 이혼한  출산 여성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남편과 친양자 입양 준비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소한 다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9  이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인데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고저는 사과하기가 싫어서 버텼다 이후로 남편은 저와 말하지 않았다" 털어놨다.


결국 9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는 A씨는 이혼한  6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했다당시 A씨에겐 다른 남자친구가있었지만이혼  300 이내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전남편이 친부 기재됐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     만나고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워 아이도  남편을 아빠로 인지하고 있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 됐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혹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 경우, 1 이상 혼인 중이면 된다. 아이가 13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아 입양을 승낙받아야 한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