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해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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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몫의 위원에서 해촉했다.
복지부는 이 행동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20일까지 근로자 단체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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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몫의 위원에서 해촉했다.
보건복지부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21일자로 윤 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은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 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복지부는 이 행동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20일까지 근로자 단체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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