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9일 휴가' 누리려면… "2월 설 연휴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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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새해에 주 5일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2월 설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 연휴에다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과 붙여 최장 '9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다.
1년 중 최장 연휴이고, 이어지는 목요일(19일)과 금요일(20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아흐레 동안 '휴일'을 누릴 수 있다.
12월 성탄절(25일)에도 사흘 연휴(25~27일)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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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연휴는 설날 명절 때가 '유일'
사흘 이상 쉬는 연휴, 총 8회 발생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가능성

병오년(丙午年) 새해에 주 5일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2월 설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 연휴에다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과 붙여 최장 '9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다.
2일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2026년 월력요항'(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을 보면, 올해 주 5일제 근무 실시 기관·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총휴일 일수는 118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적다.
가장 긴 연휴는 내달 14일(토요일) 시작되는 닷새간의 설 연휴다. 1년 중 최장 연휴이고, 이어지는 목요일(19일)과 금요일(20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아흐레 동안 '휴일'을 누릴 수 있다. 또 같은 달 28일부터 3월 1일(삼일절)과 2일(대체공휴일)이 이어져 사흘 연휴도 발생한다.

'가정의 달' 5월에도 그달 24일 부처님 오신 날의 앞뒤로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이 있어 사흘 연휴가 생긴다. 6월 3일은 제9회 지방선거로 휴일이 된다.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이라 차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2026년 사흘 이상 연휴가 발생하는 공휴일 목록
-2월 14~18일(설날 연휴)
-2월 28일~3월 2일(3·1절)
-5월 23~25일(부처님오신날)
-8월 15~17일(광복절)
-9월 24~27일(추석 연휴)
-10월 3~5일(개천절)
-10월 9~11일(한글날)
-12월 25~27일(성탄절)
9월 추석 연휴는 24~27일 나흘간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있어 유난히 길어 행복했던 지난해 한가위 연휴(총 7일)에 비해선 다소 짧다. 10월에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에 각각 사흘 연휴(3~5일, 9~11일)가 생긴다. 12월 성탄절(25일)에도 사흘 연휴(25~27일)가 주어진다.
4, 7, 11월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다. 다만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 당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국회에서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5개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정부는 또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저지한 시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이름의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공휴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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