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내년 미복귀땐 제적·유급"

배아정 기자 2024. 10.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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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내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내년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의료계는 복귀는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8개월째 집단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인 학생은 8개 국립대에서만 4,300여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결국 8개월 만에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남아 있는 일정으로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번에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남아있는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학사 운영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서울대 의대가 집단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들도 동요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집단 동맹휴학 불허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개인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과 제적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주고, 의사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의료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5년제 교육과정은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이번 대책의 실효성도 불투명한 상황.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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