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10개 과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정비사업 이주비 부담 낮춰 착공에 속도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후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자 지급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성사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이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개선
현재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낮추고 절차 간소화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75%였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주민 권익 보호·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구체적으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전화번호는 미리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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