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두고 공방‥여당 "재판 서둘러야"-야당 "위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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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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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위증교사 재판을 두고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히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검찰청법 수사 대상은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으로, 검찰이 위증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371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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