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 광고비 대가로 발급한 할인쿠폰 맘대로 소멸시켜" 갑질행위
야놀자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
여기어때 "공정위 주문 성실히 이행"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총 15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업체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쿠폰 광고'를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줬다.
입점업체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 업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플랫폼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사용기간 자율성을 차단한 셈이다.
실제 야놀자의 경우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가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시장점유율 1·2위라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봤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놀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벌일 태세다.
야놀자는 "거래상 지위과 남용가 전혀 무관하게 제휴점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광고 상품을 구매했다"며 "광고 노출로 놀유니버스의 의무는 종료되며 플랫폼이 쿠폰 전량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정위 제재를 반박했다.
반면, 여기어때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위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