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등 자전거 사고 보험 보장 확대 시행
시흥시가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지급액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오는 202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후유장해·진단(입원) 위로금이 많아졌다.
세부 보장 명세를 살펴보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시 6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원 ▲4주∼6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1535만원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통장 사본·신분증 사본·진단서 등)를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와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100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