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음료 먹고 복통 논란…고객 “치료비 요구한 것” vs 사측 “보상 거절한 적 없다”
피해 고객은 “사측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본사 측은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객 주장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지난 7일 낮 주말을 맞아 16살 딸, 12살 아들을 데리고 군산 쪽으로 놀러 가면서 빽다방에서 ‘쿠키크런치빽스치노’ 등 3잔의 음료를 주문해 마셨다. 아이들이 초콜릿 쿠키를 갈아 넣어 만든 쿠기크런치빽스치노를 80%가량 먹었을 때 음료에서 까칠하고 잘 안 씹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차를 돌려 빽다방으로 가서 점주에게 남은 음료와 아이들이 뱉어낸 이물질을 보여주었다. 확인 결과 이물질은 음료에 들어가는 초콜릿 쿠키의 비닐봉지였다. 점포 직원의 실수로 과자 봉지가 믹서기 뚜껑에 달라붙어 있다 다른 재료들과 함께 갈린 것이었다.
음료 속 비닐 조각은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많았다. 점주는 A씨에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주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의 딸과 아들은 8일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9일엔 미열과 복통까지 생겨 아동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병실이 부족해 아이 한명은 사흘간 특실에 입원해 병원비가 100만원가량 나오게 됐다.
양측의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점주가 병원 특실 입원비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지원이 어려움을 알렸고 A씨와 연락도 잘 안됐다고 한다. 빽다방 본사 담당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표시했지만,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씨는 화가 나서 익산시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그는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찾은 카페였고 문제가 생긴 후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치료비만 내주면 됐는데 빽다방 점주와 본사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하고 고객을 무시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매장의 주방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고 점주와 직원의 실수로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갔음을 확인받았다.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본사 측은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지난 7일 음료에서 이물이 나온 것을 파악하고, 현장 CCTV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인해 이물이 혼입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일 매장에서 고객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점주가 고객님의 병원 내원을 동행해 치료를 권유해 드렸으며, 이후 9일 고객님께서는 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실 부족 문제로 고객님의 입원실이 특실로 배정되었고, 당일 손해사정사가 고객님께 원칙상 보험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 “점주가 연락두절이었다가 식약처 점검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객님께서 식약처 신고를 한 점은 가맹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2일 고객님께 유선 안부 연락을 드린 시점에 인지하게 되었다. 가맹점에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고객님께서 거부 의사를 밝히셔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점주가 고객님께 특실비 이외 치료비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자녀분의 치료가 우선이기에, 보험처리가 진행이 완료되고 난 후 보험사의 일정에 맞춰 특실비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고객님께 약속 드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빽다방 본사를 비롯해 해당 가맹점은 이번 이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슈 발생 이후 고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더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가맹점주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되고 있어 이에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향후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생존차원의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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