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대로 터졌다' 정부, 마침내 불법 자동차 싹 잡는다 선언!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에 빠져든다. 특히 운전할 때는 더더욱. 조금 편하게 지내자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아예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이런 자동차는 ‘불법 자동차’라 일컫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가 이번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속에 들어간다.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미 상반기에만 불법 자동차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매년 이러한 불법 자동차의 적발 건수는 늘어간다. 단속 대상은 불법 등화 장치 부착, 번호판 가림,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이다.
고의성이 다분하면 처벌한다
최대 250만 원까지 부과해
불법 명의 차량을 제외하고 일부 항목들은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고, 운전자 본인도 불법인 줄 모르고 차량을 주행하다 단속될 수 있다. 해당 항목들의 처벌 기준과 처벌을 살펴보면서 차량 정비를 마쳤으면 한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처벌의 기준은 고의성의 유무다. 주행하면서 낙엽 등에 잠깐 가려진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박스나 테이프 등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일부러 가려 과태료를 피하려는 행동은 고의성이 입증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처음 발각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두 번째에는 150만 원, 세 번 이상의 경우 2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 해당 기간 번호판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개성의 표현도 좋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음은 불법 등화 장치 부착 등의 불법 튜닝이다. 한국은 2019년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모든 튜닝이 금지되었다. 요즘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차량을 튜닝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모든 튜닝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성능과 안전도’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되며, ‘안전기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튜닝 승인 기준을 받아서 통과한다면, 튜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튜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 잘 확인해야 한다. 우선 등화 장치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화 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너무 밝거나 착색되거나 필름을 부착하면 불법이다. 이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팔아도, 사도 처벌받는다
이밖에 승차 정원 변경, 차체 및 차대의 변경, 소음 방지 장치 등 여러 튜닝의 기준이 한국 교통안전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합법적인 튜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다. 대포차란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하는데, 보통 압류한 차량을 빠르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차주에게 처벌할 수 없다.
대신 빠르게 팔기 위해 가격이 저렴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불법 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그 차량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자신의 차량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신속히 정리하여 혹시 모를 처벌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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