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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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요건은 15년 만에 폐지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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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종사 등 93만명 수혜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돼 전속성에 관한 요건이 1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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