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권구성 2023. 6. 6.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요건은 15년 만에 폐지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 사라져
특고·플랫폼 종사 등 93만명 수혜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요건은 15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돼 전속성에 관한 요건이 1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구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