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크, 권진영 대표 개인 지분 1% 이선희 딸에게 증여 "유산같이 증여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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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가수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2021년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 뒤 당시 권진영 대표의 지분을 일부 임직원 및 연예인의 친인척들에게도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크는 지난해 12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원에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지분 38%인 1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 및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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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는 지난해 12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원에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지분 38%인 1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 및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후크 측은 가수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 3.4%에 달하는 14억 9600만원을 지급했다. 후크의 임직원인 A이사와 B이사는 7.5%인 32억원을 받았다.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외 친인척들로는 이선희의 딸 C와 A이사의 사촌동생 D, E, B이사의 친동생인 F가 각각 1%인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D와 F는 후크 매니저로 일했고 E도 이승기의 앨범디자인에 참여했다. 이선희의 딸 C가 후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권진영 대표의 오빠 G와 동생 H도 0.8%인 3억5200만원을 받았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크 측 관계자는 “회사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권 대표의 개인 지분 38%를 마치 유산분배하듯 임직원에게 무상증여했다. 때문에 권 대표의 형제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선희의 딸 C의 경우 권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크는 최근 소속가수였던 이승기로부터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승기는 지난 22일,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음원정산이 누락된 부분은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지만 광고 에이전시 비용 횡령은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며 2015년 이후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mulgae@sportsseoul.com
사진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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