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등 8명 구속영장 청구

정진형 기자 2022. 11. 30. 0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전날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초기 투자자·핵심 개발인력 등 8명 구속영장
사기적부정거래·사기·배임·전금법 위반 등 혐의
신현성 측 "폭락 사태 무관…수사 충분히 협조"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9월14일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에서 티켓몬스터(TMON) 의장 겸 테라(Terra) 공동 설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2018.09.14. (사진=두나무 제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신 전 대표 측은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반발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은 전날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과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으로,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신 전 대표의 1400억여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