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몰랐다"…검찰, 최종 무혐의 처분

2024. 10. 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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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이 직접 설명까지 했는데요.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 -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건 총 6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리 짜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했다고 인정된 계좌 3개 모두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며, 권 전 회장을 믿고 따르면서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식 매도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나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간 정황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좌를 일임했던 주포들 역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문자 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데 반해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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