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밤 10시부터 택시요금 올라갑니다
23시~2시 할증률 40% 최대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 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심야할증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는 첫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 등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두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3800원→4800원)과 기본거리를 400m 축소(2㎞→1.6㎞) 등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심야 할증 확대에서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이 당초 오전 0시~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 심야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3시간동안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하고,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7㎞기준) 9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한다. 또 심야(오후 10시~다음달 오전 4시·10㎞기준) 1만 37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000원(29.2%) 늘어난다.
서인석 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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