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막판까지 법정 공방 치열…다양한 비유법 동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결심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비유법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설득했는데요.
이 대표의 혐의를 두고 벌어진 대립을 이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거짓 여부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지난 2021년 12월, SBS 인터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故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중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를 읊으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가족들과 영상통화에서 "시장님과 골프를 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한 영상도 틀며, 12년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온 사진을 잘라내서 증거로 썼다며 위조 행위 아니냐 따졌습니다.
특히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고 비꼬았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협박이 없었다고 했다며 추궁했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 과하게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남시를 압박한 건 맞다"고 맞섰습니다.
검찰과 공방 이후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정적이라 해서 증거를 조작해 정치적으로 죽이는 게 맞냐"면서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결심 공판은 9시간이 넘은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징역 구형 2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각종 쟁점을 두고 마지막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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