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사건’ 1심 소송서 합천군 채무 일부 승소…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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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사건 대주가 시행사(차주), 연대보증인, 합천군(손해배상), 시공사(책임준공확약)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합천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해 대주의 청구액 288억원 중 200억원(70%)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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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사건 대주가 시행사(차주), 연대보증인, 합천군(손해배상), 시공사(책임준공확약)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합천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해 대주의 청구액 288억원 중 200억원(70%)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주의 청구금액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한 합천군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서 소장송달 다음날(2023년11월28일)부터 판결선고일(2025년7월25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이자가 아닌 상법상 이자 6%만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합천군이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합천군에 전액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과 대조적으로 합천군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여 표면적으로는 30%,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감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사에게는 합천군을 제외한 시행사,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대주에게 288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여 시공사는 시공사와 대주 사이의 책임준공확약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윤철 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합천군의회, 시민단체(함께하는 합천 등), 군민들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으로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항소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조성한 호텔을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며 20년간 운영권을 가짐, 합천군은 시행사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함이다.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2023년 11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네 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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