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시설, 65세 이상 고령자 가입 거절은 차별"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10.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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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68세인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연령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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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 배제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68세인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를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회원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연령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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