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박지윤, '부부 성폭행' 논란→경찰 수사 착수…파국의 끝은?

이유민 기자 2024. 10.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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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박지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에 따르면, 사건을 송치한 후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경찰 측은 박지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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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 박지윤, (오른쪽) 최동석 ⓒ스포츠한국DB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박지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최동석·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담당 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지윤 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 10월 초,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메시지에서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쳤어'라고 하는 게 훈육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최동석은 "팩트"라고 응수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또한 박지윤은 "내가 다 얘기할까? 네 아빠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언급하며 부부간 성폭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동석은 이에 대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며 맞섰고, 박지윤은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와 함께 쌍방 상간 소송까지 이어지며 충격을 주었다. 부부간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와중에,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수사 결과는 피해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에 따르면, 사건을 송치한 후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경찰 측은 박지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간 성폭행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다. 한국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경우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박지윤이 언급한 '성폭행 시도' 발언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행 여부와 양측의 진술을 신중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윤의 협조가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동석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하며, 사건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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