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법인카드 누가?…檢 "이화영 실사용 주체" vs 측근 "내가 썼다"

유재규 기자 2023. 3.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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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적인 병과 내과의원 결제이력 있어"…변호인 "극히 일부"
이화영, 과거 측근 췌장암 판정 때 치료 도움줘…측근 "생명의 은인"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놓고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사용주체라는 입장인 반면 이 전 부지사 측근은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증언대에 섰다. A씨는 과거 이상수 전 의원의 비서로 재직하면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 전 부지사를 알게 됐다. 그러다 2017년 말께 췌장암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가 A씨를 2019년 6월~2021년 10월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서울 신당동의 쌍방울그룹 사옥으로 오라는 전화에 2018년 7월 찾아갔고 거기서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당시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방용철 부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수령했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는 모두 나를 위해 사용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선물 등 한 적도 있다"며 "과거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를 위해 모든 걸 해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씨의 행적을 쫒았고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수백만원의 가전제품, 이씨 자녀의 통신료 대납, 이씨 부인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5월~2021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2112·5804·5488·0423·4535·2656(카드번호 16자리 중 끝자리) 법인카드 6개에 대한 사용처를 증거로 내밀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른 시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또 자정시간에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 결제도 했다"며 "이같은 내역을 보면 이 전 부지사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 우도의 렌트카도 빌린 내역도 발견됐고 안경점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안경을 맞춘 것도 있다. 또 A씨가 직접 미용실에 예약을 해 같이 머리손질 등을 한 것도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제주도 우도는 이 전 부지사의 가족여행 때 쓰라고 드린 것이다"라며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는 연꽃모양이 있어 촌스러워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내 없앴다. 법인카드를 모르고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내역을 보면 병원과 약국이 있다. 5번이다. 개인적인 병과인 내과도 모두 동행한 것이냐. 4500원을 결제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수원시(경기도청 소재지)까지 오는 것이 맞느냐"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는 2018~2021년 4년 간 있던 내역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경우가 4년에 5번만 갔겠느냐. 이 전 부지사의 동선에 A씨가 있을 때마다 결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의문점을 가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신문 과정에서 내내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존경하지만 편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공항 면세점에서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달라며 카드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화장품은 자칫 잘못사면 쓰기가 애매하다. 이러한 부탁을 이 전 부지사에게 할 정도면 '이 전 부지사가 존경하다'고 하는 부분과 상충된다"고 물었다.

A씨는 "내가 해외에 갈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부탁한 것"이라며 "화장품 품목은 구체적으로 해서 전달해 드렸다"고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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