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옆방 투숙객 몰래 촬영 20대 붙잡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옆방 여성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2층 외벽을 타고 넘어가 난간을 붙잡은 채 옆 방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영상 복원 등을 거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텔 옆방 여성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카메라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2층 외벽을 타고 넘어가 난간을 붙잡은 채 옆 방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촬영 중에 피해자에게 들키자 자기 방으로 도망갔지만, 소란을 듣고 나온 다른 투숙객이 A씨 방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방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영상 복원 등을 거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배수현 기자 (hyeon237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부디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길”…병자호란 겪은 어느 노부인의 일기
- ‘예쁘다’, ‘끼 좀 있겠네’…신협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최대 5.05%…30일부터 접수
- 지난해 취업자 81만여 명↑…“올해는 증가폭 둔화할 것”
- ‘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 이재명 ‘병풍 동행’에 엇갈린 당심(黨心)…“외롭지 않게”·“오버한다”
- [이슈체크K] 가공식품에 표기된 영양정보는 믿을만한가?
- [친절한 뉴스K] 이번엔 ‘신탁’ 전세사기…“신탁원부 확인해야”
- [특파원 리포트] “‘무기, 무기, 무기’를 원한다”…우크라이나 부총리의 ‘전쟁 2년차’
- ‘NO 중국’에 맞불?…“한국인 단기 비자 전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