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 다 지은 골프장 왜 개장안하나 봤더니...

[앵커]
최근 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울산 권역에만 5곳의 골프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울주군 온양과 청량지역에 건립중인 골프장은 코스 공사를 마쳤는데도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온양읍 일대에 건립중인 18홀, 82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 골프장입니다.

타원형의 클럽하우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코스 공사는 이미 지난달 끝나 전체 공정률이 98%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올해 중 개장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국민신문고 등에 내부자의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건설 초기에 인허가와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가 골프장 건설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00골프장 전 대표(내부진정인)]
"절대 제가 대표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하지 불법으로 하지 마라라고 절대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저하고 이견이 생겨서 (현 경영진과)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전부 다 모든 거기에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다 빠졌습니다"

울주군이 진정서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실시했더니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코스 내 농경지 토지형질 변경과 그린벨트 원형지 훼손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면적을 훼손한 겁니다.

[변성진 00골프장 개발사업본부장]
"잔디를 이 앞에까지 입혔는데 이 부분도 (원형이) 훼손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도 원상복구한다고 잔디를 다시 뜯어낸 상태입니다."

코스 내 우수관로 변경이 심하고 돌로 쌓은 옹벽이 당초 공사도면과 맞지 않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1,2단으로 구분해 건설중인 주차장 옹벽도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습니다.

[변성진 0골프장 개발사업본부장]
"(옹벽공사)시정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행정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울주군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일부 현장에 대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환경,재해영향 평가서를 꼼꼼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삼 울주군 도시과장]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행정계도를 통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

울주군 청량읍에 건설중인 9홀 골프장은 벌써 10개월 째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마을 뒷 길을 따라 올라가자 절반 정도 짓다 만 클럽하우스가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공사 대금 600억을 대출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자금이 바닥 난 겁니다.

이 골프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지만 사업성의 전제 조건인 추가 9홀 부지 매입이 불투명해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00골프장 관계자]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조금씩 한 두 개씩 인제 나오다 보니까 인제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인허가에 관대한 사이, 이를 둘러싼 잡음과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MBC 이상욱 기자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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