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李 신중론에 이견?… "검찰 '직접 수사권' 유지하잔 건가"
경찰 1차 수사 후 직접 수사 가능하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표명한 '신중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아무리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내에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라며 "2차 수사라는 말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것에 대해 (향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건 검찰 개혁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인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장 의원은 일단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개혁 의지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역할 분담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둘러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을 없애 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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