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에 3일부터 저리대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4.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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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3일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1~2%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새로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피해확인서 대신 전세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 물건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면 된다.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긴급거처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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