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 줄줄이 제동 걸리나… 방통위 "즉각 항소"

최승영 기자 2024. 10.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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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의결 위법'판결 후폭풍]
YTN 매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때도 2인 체제
YTN지부 "위법이니 YTN 매각 무효"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8일 성명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며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매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방통위에서 결정된 YTN 최대주주 변경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2022년 3월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방송된 MBC 'PD수첩'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대선 시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 보도의 공정성 여부 등을 양측이 다퉈온 것과 별개로 재판부는 2인 의결이란 방통위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2인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기사: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법원 "2인 방통위 위법"')

YTN지부는 이에 대해 “2인 체제가 방통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는 취지”라며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다.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심사를 했으며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 뒤에는 심사위원회도 없이 졸속으로 공기업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넘기는 의결을 강행”하는 등 ‘2인 방통위’는 물론 ‘매각 과정’ 역시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는 논지다. (관련기사: '"방통위, 유진그룹 YTN 인수과정 졸속, 불법 정황 넘쳐"')

YTN지부는 이 같은 매각 목적이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후 벌어진 일도 적시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였고 그 결과 선임된 김백 사장은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했고, 이동관을 방송개혁의 적임자라고 불렀던 자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적었다.

또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는 용산을 향한 충성 맹세였고,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며 “2인 방통위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으로서 YTN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을 몰고 왔다”고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9일 서중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날치기‧짜깁기’ 유진그룹 적격심사 불법 증거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오른쪽부터) 한동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모습. /YTN지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그간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여타 사안 역시 하자 있는 절차를 거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18일 설명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들도 위법하다”며 “이동관 2인 체제 이래 임명된 KBS,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와 그에 의해 임명된 사장들의 모든 행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결정 또한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를 자초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 또한 임박한 항고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 외에도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저지른 정치표적 심의와 제재 수십 건도 모조리 불법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직무에 복귀 한다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능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했다. “각 공영방송사의 특성에 맞춘 이사회 구성 방안과 특별다수제 등 과거 정부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총망라”해 “공영방송을 볼모잡은 언론장악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논의를 재개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한다는 요지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며 “누가 권력을 잡든 언제라도 ‘언론장악 위원회’로 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현행 방통위 체제는 시효를 다했다”고 적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는 단 1초도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18일 즉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근거 등을 들면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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