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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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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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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