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확정…대전·충청권 118명 최다

원다라 2026. 4.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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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세부 내용 고시 제정
비서울 의대서 총 490명 선발
진료권 70%·광역권 30%
충북대·강원대 39명  '최다'
2025.년 3월1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정원이 확정됐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지역의사전형 선발인원은 2027학년도는 490명, 2028~2031학년도는 613명이다. 2027학년도 대학별 선발 인원은 충북대·강원대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대·부산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순이다.

지역의사전형 신입생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진료권 지역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진료권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충북 46명, 광주 50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광역권 선발 인원은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지역의사가 전문의를 수련할 때 과목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필수과 9개 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은 수련기간의 절반만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지역의사가 실제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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