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 협박' 형수에 징역 4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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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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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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